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0. 21:45

현금영수증 자진의무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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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라는 유용한 수단이자 중요한 거래적격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의 자진발급 및 의무발행업종,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발급시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금액

최소금액 1원부터 가능합니다.

발급내용

공급가액, 부가세액,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자진발급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발급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소매업 등)이 10만 원 이상 매출을 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의무 및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자진의무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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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

직장인은 원천징수를 통해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받습니다. 이때 낸 세금은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소득과 세금을 게산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더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연말정산 시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초과 금액의 15%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장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의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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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및 조회하기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의무 및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자진의무 및 발급방법

발급받으려는 영수증이 몇 개 안 된다면 건별 발급을, 다수의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일괄발급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수정해야 할 경우 발급받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의무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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