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칩
  • 홈
  • 태그
  • 방명록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분류 전체보기
      • IT
  • 홈
  • 태그
  • 방명록
카테고리 없음

현금영수증 자진의무 및 발급방법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라는 유용한 수단이자 중요한 거래적격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의 자진발급 및 의무발행업종,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발급시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금액 최소금액 1원부터 가능합니다. 발급내용 공급가액, 부가세액,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자진발급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

2023. 5. 10. 21:45
  • «
  • 1
  • »
반응형
애드센스 광고 영역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정보칩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